2024 법무사 2월호

이 판결이 말하는 협약협치적 해석은 우리나라에 서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합치적 해석은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영국 「임대차법」의 해석상 동성 동거인을 “원 임차인과 그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 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문언 해석 의 관점에서 의심스럽다. 위 가이단 판결에서 밀렛 경의 반대의견도 이를 지 적하고 있다. 생각건대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의 유추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가 아니라 협약합치적 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 된다. 3. 동성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임차 인의 동성 동거인을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이 러한 문제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규정 을 동성 동거인에게도 유추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 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혼 배 우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동성인 동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보호를 부정할 이유가 없 고, 동성 동거인에 대하여도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임차권의 승계라는 보호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동성 동거인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를 부정한다면, 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로 서,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등 원칙의 위 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동성인 동거인에 대해 이러한 보호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만일 부정한다면, 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로서,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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