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를 유추하여, 주택 임 차인의 동성 동거인도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 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유추란 어떤 사례에 대하여 적용될 법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할 때, 그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 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러한 유추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유추를 인정 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유추(verfassungskonforme Analogie)’라고 부를 수 있다. 동성 동거인에게 이러한 유추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이 될 것이므로, 유추를 인정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4. 맺으며 – 동성 동거인 임차권 승계로 차별 줄여가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인이 인정되 고 있지 않은데, 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거인의 보호 필요성이 같다고 볼 수 있 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거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인 또는 이에 준 하는 동성결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지 예측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해석론으로 동성 커플과 이성 커 플 사이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모색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동성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도 그 한 예이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 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르너 대 오 스트리아 판결에서의 판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은 전적으로 성(sex)을 근거로 하는 취급 의 차이가 「인권협약」에 합치한다고 재판소가 판단하 기 위하여는 매우 무게 있는 이유가 제출되어야 하는 데,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이 또 한 정당화를 위하여 특별히 중대한 이유를 필요로 한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보호라는 목적이 취급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러한 논증을 하 지 않았다면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결부된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가이단 판결도 그와 같다. 나. 서울고법,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2023.2.21.선고 2022누 32797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범위에 동성인 사람도 포함되는 지가 문제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 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성 동거인에 대하여도 사실혼 배우자 WRITER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변호사 43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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