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9월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 상계·압류 및 양도·담보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2024.9.15. 시행)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 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 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15.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 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 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월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도로교통법」(2024.10.25. 시행)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25.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 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 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11월 정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4.11.1. 시행)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1.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 생활폐기물,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반입 협력금’ 징수 - 「폐기물관리법」(2024.12.28. 시행) 12월부터는 쓰레기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28.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 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 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 협 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 해야 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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