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개식용 금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금지된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1.16. 공포되었다.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 한 ‘항소이유서’ 제출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이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및 제출기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 결 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심리 가 지연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 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 지토록 하고(제400조제3항 신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해 위 기간 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제402조의2 신설). 또,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 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토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도록 했다(402조의3 신설). 단, 이번 개정법은 내년 2025.3.1.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신 탕, 개소주 등 개 식용 문화가 사라 질 전망이다. 지난 1.9. 개 식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 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또는 개 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행위까지 금지 했다(제5조). 단, 이 조항은 유예조항으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법안에서는 개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립하도록 하고(제6조), 농장주, 도축·유통상 인, 식품접객업자는 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사실 등 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하였다(제10조). 47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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