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회 의견서 제출 인감증명서 전자발급, ‘재산권 관련 용도는 제외’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12.15.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부동산등기, 금융기 관 제출 목적 등)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을 허용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24. 각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개정령안의 문 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용도는 제외’ 부분 누락, 개선해야 협회는 의견서에서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 부분이 정작 관련 조항 에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법령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예측 불가로 인 해 혼란이 유발되므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 제외”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협회는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라고 명시한 것은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환 시키는 것이라며,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 시에는 인증서 관리와 시스템 상 본인확인 절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 부분은 개정령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명확한 용도 구분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안부 조사에서 일반용 발급의 경우도 재산권 관련 발급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난바, 용도의 구분을 △법원제출용(등기소 제출용 포함), △금융기관 제출용, △공증기관 제출용, △기타재산권 관련 등으로 세분화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분류하여 전자발급을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명확한 용도 구분, 전자발급 최소화해야 마지막으로 협회는 제13조제4항제5호 중 “일반용지를 사용하여” 발급토록 한 부분과 제13조 제8항(신설)의 “인감증명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한다”고 한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관서에서 방문신청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특수용지”와 “홀 로그램”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변조가 점점 정교해지고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누구나 일반용지에서 홀로그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면, 인영에 위·변조가 발생하 거나 인쇄 오류로 인한 인영 식별에 장애가 발생해 발급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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