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제163회 이사회 개최 제23대 협회장선거, ‘온라인투표’로 실시 의결 올해 실시되는 제23대 협회장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0(화) 11:00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 된 제163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3개의 안 건이 의결되었다. 「협회장 선거규칙」 제2조제5에 따르면, ‘전자투표’ 는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을 말하며, ‘온 라인투표’는 전자투표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 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정보를 통해 온라인투표시 스템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하고, ‘현장전자투표’ 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 출석해 해당 투 표소에 마련된 전자기기를 이용해 투표하는 방법을 말 한다. 또한, 위 전자투표의 실시방법을 규정한 제19조의3 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를 함 께 실시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실 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자투표 실시 여부와 제23대 협회장선거 실시 방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바, 경제성 과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투표’ 방식에 찬성, 전자 투표 방식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또, 전자투표의 실시 방법은, 투표소에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현장전자투표가 종이투표와 큰 차이가 없다 는 점에서 현장전자투표는 하지 않기로 하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방식으로만 실시 키로 하였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위 투표방식에 대한 안건 외에도 제23대 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안 (28명)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협회 사무국 김건호 사무 국장대행의 사무국장 승진을 승인하였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협회장 선거규칙」 제6조), 소속 위원은 후보자가 아닌 협회의 감사 및 윤리위원과 지방회의 감 사 중에서 선임하고, 지방회 회원수를 감안하여 지방회 별로 위원수를 배분하되 각 지방회는 최소1인 이상의 위 원이 선임되어야 한다(제5조).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발급의 가치와 효율성 저하, 국가적 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인영 및 서류 자체의 위·변조 등 방지와 진위확인절차에 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9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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