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WRITER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 본지 편집위원 있었으면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원 발 생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으로 보이는 데, 그의 말처럼 시정 각 분야 정책 수립 전 관련 전문가들 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더욱 발전 된 선진 행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무사라서 잘 맞는, 옴부즈만 활동 “옴부즈만 활동이 법무사에게 잘 맞습니다. 기본적으 로 감시활동인지라 사법적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그간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규 정이 어떤 사안에 포섭되는지 잘 아니까 사업부서에서 자 문을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하 법무사는 옴부즈만 활동이 법무사에게 아주 적합 하다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행정이나 의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직접 지방행정가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법무사들이 더 많은 공적 영 역으로 뻗어나가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8월이면 시민참여옴부즈만 임기를 마무리 한다. 원래 임기는 2년이지만, 한 번까지는 연임이 가능해 2022년에 재위촉되면서 4년을 꽉 채우게 됐다. “제가 시작할 때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이 35명이었고 법무사도 저 혼자였는데, 2022년부터는 100명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금은 6~7명의 법무사가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법무사 옴부즈만으로서 더 훌륭한 활동 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 다. 마을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급한 호출 이 왔단다. 서둘러 자리를 정돈하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10년을 법무사로 활동하며 사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루 지 못했지만, 법무사여서 행복하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오 버랩되었다.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민참 여’라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인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수 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은 과연 다를까? 더 이상 짬짜미(?)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 “저도 처음에는 생색내기용이 아닐까 우려스러운 부분 이 있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옴부즈만 활동으로 투명성과 공정 성이 담보되어 원활한 시정 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에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 법무사는 그 근거로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감시활동 사례를 들려주었다. “서울시에서는 외부에 위탁하는 공공사업이 30억 이 상의 공사나 5억 원 이상의 용역일 경우, 조례에 따라 반드 시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 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회의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회의 를 참관한 후 참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 보고서에 위원회의 직권 감사 등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되지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평가위 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에 참 가하는 사업부서나 사업자, 평가위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 법무사는 옴부즈만의 참관 활동으로 예전과 같은 짬짜미(?) 부정행위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며, 공공사업에서 옴부즈만의 공정성 담보 역할이 생각보다 크 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그가 생각 하는 제도의 개선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현재의 성과만으로도 옴부즈만의 1차적 역할은 성공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되도록 목소리를 낼 수 53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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