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 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 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➋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 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 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 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➌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 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 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023.11.9.선고 2023다257600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 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 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➊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 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➋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 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 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 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 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➌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 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 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 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 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 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023.11.9.자 2023마6427결정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 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➊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 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➋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 계약에 의하 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 보수를 판 단할 때에는 특정 금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 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➌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 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 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 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3.11.9.자 2023마6582결정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 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 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➊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 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55 2024. 02. February Vol. 68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