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2023.11.16.선고 2023다266390판결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➊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1.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취지 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 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 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 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의 변 제기까지 실제 지급 이자 포함)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고, 그 결과 초과 부분이 있다면 구 「대부업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 어 그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➋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 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 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 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 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 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➋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 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 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 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 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 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3.11.16.선고 2020다292671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➊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 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 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 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 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 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➋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 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 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➌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 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 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 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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