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57 2024. 02. February Vol. 680 부동산 등기선례(2023.7.1.~9.30.) 제정 2023.7.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1호, 시행] 구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주택 매각 시의 등기절차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명의의 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수인 명의의 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202101-6 참조). (부동산등기과-2073 질의회답)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제18조제2·3항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1-6호 제정 2023.7.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3호,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의 등기필증을 갈 음할 수 있는지 여부 ➊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1 항의 등기필증은 등기완료사실의 통지기능뿐만 아니라 등기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를 잃게 되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 써 허위의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9.13.선고 2012다47098판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서 등기필정보의 제 공에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는 등기필증은 '원본'을 의미한다. ➋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공인전자문서센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등기필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로 보관(같은 법 제5조제2항)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 및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증명서'(같은 법 제31조의7제2항 참조)를 등기신청서에 첨부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는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과-20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7조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제5조제2항, 제 31조의7제2항 현장활용 실무지식 실무에 활용하는 ‘규칙·예규· 선례’ Precedent 최신 규칙·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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