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대법원 2012.9.13.선고 2012다47098판결 제정 2023.7.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시행]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 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 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3.9.선고 99다 13157판결 참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 로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6.9.선고 2011다29307 판결), 결국 A 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는 'X 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 (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혹은 'A의 후순위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이라 할 것이 다(등기선례 7-178 참조)[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위 예에서 A) 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1.12.선고 2014다39824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위 예에서 X)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본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원용될 판례가 아님].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2001.3.9.선고 1999다13157판결, 대법원 2011.6.9.선고 2011다29307판결, 대법원 2017.1.12.선고 2014다39824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7-178 제정 2023.8.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8-5호, 시행]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을 취 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61 조제3항의 부기등기의 직권회복 여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 등기관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등기예규 제1616호 참조)하였으나, 그 후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주택법」 제65조제2 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말소등기를 실 행한 후 직권으로 위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 다(등기예규 제444호 참조). (부동산등기과-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 제65조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444호, 제1616호 제정 2023.9.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6호, 시행]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8-206호 참조),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위 등기선례 참 조),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대법원 1991.6.25.선고 90다 14225판결 참조)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선고 1990다14225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8-206 제정 2023.9.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시행]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➊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 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최신 규칙·예규·선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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