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 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 매신청을 할 수 있다. ➋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 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 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 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 를 갑, 을, 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 선례 3-460 참조).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 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66호 1. 및 등기선례 8-198 참조). ➌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 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민 법」제187조 단서 참조).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 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참조), 진정 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81, 82판결, 대법원 1983.2.22.선고 82사18판결, 대법 원 1992.7.14.선고 92다2455판결 참조).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3.22.선고 1977다81, 82판결, 대법원 1983.2.22.선 고 1982사18판결, 대법원 1992.7.14.선고 1992다2455 판결, 대 법원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366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3-460, 7-132, 8-198 제정 2023.9.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8호, 시행] 전세권설정등기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 표시 가부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 법」 제48조제2항 및 등기예규 제1188호 2. 참조). (부동산등기과-267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1항제5호, 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188호 제정 2023.9.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9호, 시행] 2012.11.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13.11.15.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2023.7. 현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가부 ➊ 2012.11.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11.15. 가등기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2023.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매 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64 조제1항 및 대법원 1992.7.28.선고 91다44766, 44773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11.15.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➋ 한편, 2013.11.15.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서울고등법원 1991.11.5.선고 91나 19014, 19021판결 참조)이 2023.7. 현재 소멸시효기간(「민법」 제 162조제1항)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가사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등기선례 2-141, 대법 원 1976.11.6.선고 76다14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➌ 따라서 2013.11.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 이 발생(「민법」 제564조제1항 참조)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등기예규 제1632호 4. 나. (1) 참조)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11.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제1항, 제56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선고 1976다148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7.28.선고 1991다44766, 44773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선고 1991나19014, 19021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3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2-141 59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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