갔는데,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통증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뢰인은 의사를 다시 찾아가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으로 적절한 치료였다 며, 배상금 조로 치료비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의뢰인은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니 치료를 해달라고 했으나 의사는 문제가 없다면 서 거절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통증의 원인을 밝히려 했으나 모든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 다. 의뢰인은 처음 치료했던 의사를 찾아갔으나, 의사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치과 앞에서 피 켓시위를 시작했는데, 그사이 남편은 사망하고, 의사 로부터는 업무방해 신고를 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의뢰인은 이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사무소를 찾 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의료소송은 입증이 어 려워 소송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으로 인연이 된 의뢰인의 의료분쟁 사 건을 맡아 피고의 입장에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진행,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응해 의학 논문을 통해 소송의 전기를 잡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결국 조 정으로 정리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 보철치료 후 혀가 타는 듯한 고통, 의사는 문제없다고만 해 필자는 서울 강동구 암사1동에서 한 달에 한 번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2021.11. 무료상담일 날, 60대 여성의 의료소송 관련 문의가 있었다. 변호사가 많이 다루 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법무사가 낫겠 지 하는 생각으로 상담하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했 다. 의뢰인은 동네의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이후 혀가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을 느껴 의사를 찾아 의학논문 근거로 ‘부작용 원인’ 밝혀냈지만,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 치과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대응 Part. 1 60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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