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하지 않아도 되 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고의 대리인이 법무법인 변호 사여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었다. 의뢰인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소송비용을 부 담할 형편이 안 된다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했다. 필자 는 일단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은 해보되, 그것만으로 장 담할 수는 없다고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진료 내역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필자의 수임료를 나눠서 내도 되냐 고 넌지시 물었는데, 그리 크지 않은 수임료조차 경제적으 로 부담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필자는 그렇게 하 시라 하고, 의뢰인을 돌려보낸 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 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날 의뢰인이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 등의 증거자 료를 가지고 왔다. 그 서류들은 그간 의뢰인이 얼마나 심 한 고통을 겪었는지 생생히 증명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대 학병원을 포함해 무려 일곱 군데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그중에는 부작용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까지 있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부작용으로 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비용만 해도 약제비를 포함해 800만 원이 넘었다.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실로 큰 지출이었다. 처음 치과를 방문한 2016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 지 장장 6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부작용으로 고 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필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의뢰인이 건네준 진단서와 치료기록부터 꼼꼼 해 살펴보았다. 진단서에는 의뢰인의 병증을 ‘구강작열감 증후군(약칭:BMS)’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필자는 곧바 로 ‘구강작열감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의사 의 시술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그러나 문제는 구강작열감증후군과 치과 치료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였다. 답변서는 여기에 가 로막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필자의 마음은 답답해져 만 갔다.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필자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안타깝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른 곳에서 답변한 것과 비슷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만, 좀 더 알아보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드 리겠다고 했다. 의뢰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통증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꼭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으나, 필자는 상담이 종결될 수밖 에 없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되자, 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그렇게 사건은 잊혔고, 필자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 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가 거래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 사가 사돈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며, 함 께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그 사돈 분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래서 필자가 “저희가 어디서 뵈었죠?”라고 물었더 니, 대뜸 “네, 일전에 제가 법무사님한테 무료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제야 확실하게 기억났다. 치과의료 분쟁 상 담을 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이미 기억에서 멀어진 사건이 이렇게 인연이 되다니, 필자는 그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얼마 후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며 연 락을 해왔다. 낮에는 일해야 해서 저녁에 찾아오겠다던 의 뢰인이 그날 저녁 7시 반경, 소장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찾 아왔다.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처음 보철치료를 했던 그 치과의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었 고, 그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었다. 보통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 Part. 2 61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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