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정말 많은 국내외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 는 그중에서 9개의 논문을 추려내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모조리 읽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치과 치료와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연관성이 없다는 논문이었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2개의 논문 이 있었다. 필자는 이 논문의 주장을 근거로 답변서를 완성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게 완성한 답변서는 아 래와 같다. 부작용과 치료의 연관성 증명할 의료논문 찾아 답변서 작성 필자는 어떻게든 이 연관성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포털 정보를 검색했으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 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구강작열감증후군 관련 판례와 의 료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구강내과학 회, 구강학안면외과, 대한턱관절 기능 및 폐색학회 등에서 Part. 3 답 변 서 사건번호 2022 가합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원고 이 ○○ 피고 김 ○○ 답 변 취 지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원고의 부당청구 사실 원고는 2018.4.10.부터 2021.7.20.까지 치과치료 및 보철치료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혀가 타들어 가는 통증 등(구강작 열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확인판결을 구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함입 니다. 이에 자세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2. 원고의 채무 존재 사실 원고는 증거로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시행한 각 임플란트 및 보철물 장착 등 치료는 적절하고, 통상적으로 인정 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술 전에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시술은 잘못된 시술임을 설명하겠습니다. 1) 원고의 잘못된 시술 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 임플란트 환자 동의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문자로 작성된 동의서를 살펴보면 제5항에 보철물 장착 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내용 중 ④ 뺨, 혀 등이 씹히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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