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한 건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 안이 빠른 시일 내 심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등 모두에게 협력을 당부함. 제2호 의안 : 2024년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는 오는 6.27.(목), 롯데호텔월드(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참석범위 등 전년도와 같이 준비키로 협의함. 제3호 의안 : 2024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 희망일정을 종합하여 추후 조정하 기로 하고, 지방회장 선거가 있는 지방회의 경우에 협회 대의 원명단 보고 일정에 대해 설명함. - 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의 참석 범위를 해당 지방회장에게 일임하며, 지방회 총회에서 협회장 표창도 전례대로 시상키로 협의함. 제4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2023년도 전례에 따라 지방회 정기업무검사는 8월 중에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소속회원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는 10월 중 지 방회에 위임해 실시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중점사항 등 은 추후 윤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정기업무검사 계획서를 2024.6.28.까지 협회에 제출키로 함. 제5호 의안 : 제23대 협회장선거 준비에 관한 건 -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인 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 임, 선거방법의 전자투표 여부와 현장전자투표에 대한 결정을 구하기 위해 먼저 회장회에 제시했음을 설명하고, 추후 이사회 에 위 제안을 상정하여 논의키로 협의함. 제6호 의안 :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대응에 관한 건 - 협회에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대응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 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갑질행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을 설명하고,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문제는 위 TF팀 에서 마련한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함. 제7호 의안 : 법무통에 대한 조치경과에 관한 건 - 법무통에 대하여 검찰청 고발(2023.12.27. 대검찰청의 재항 고 기각)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거짓·가 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은 인정), 지방회에 소속회원의 법무통 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참 여 요청 등 그동안 협회의 조치경과를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키로 협의함. 기타 토의 경기중앙회 제시 의견에 대하여 - 변호사 블로그의 게시 문구에 대해 협회와 해당 지방회에서 블로그 게시자(변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대응하기 로 함.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저가 법무사보수 운용 문제) 협회 TF팀 에서 검토(공기업의 저가입찰 문제 포함)키로 함. - (평택시의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 문제) 협회와 해당 지방회 에서 평택시청에 공문 발송 등으로 대응키로 함. 협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사무국장)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 협회 사무국장의 정년퇴임에 따른 공석으로 현재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 승인(안)을 이사회에 제안 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3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 (1.15. 11:00) 81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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