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이미 인구감소의 시대로 진입 하였다. 2020년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 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4년 연속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3만 명이며, 전 년 대비 11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 한 사회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019년 처 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 역시 증가 추세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50.69%)가 비수도권 인구 (49.32%) 보다 많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지 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위기 속 에서 2022.6.10.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의의 지방의 인구감소·소멸 위기, 지역특성 맞춘 대응책 필요해 01. 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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