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은 총 6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상향적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 을 상향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1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으며, 시행계획은 2023년 계획부터 수립해 진행 중이다. 이 계획에는 비전·목표, 추진 기반 및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있다. 3대 전략에는 ①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②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 성 지원, ③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있다. 2)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및 지원시책 수립·시행 이 법률을 통해서 새롭게 ‘생활인구’란 개념이 도입 되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 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인구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 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인구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에 거주지를 가진 자(외국인 예외) ② 체류하는 자 :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10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5.16. 이 10건의 제정법안의 내용을 통합 및 조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하였다. 위원회 대안은 2022.5.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후 2022.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지난 2023.1.1.부터 시행되 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동안 여러 법률에 서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 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 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 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호).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대통 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정·고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10.19.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곳(남구, 서구), 인천 2곳(강화, 옹진), 경기 2곳(가평, 연 천), 강원 12곳(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 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 6곳(괴산, 단양, 보은, 영 동, 옥천, 제천), 충남 9곳(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 천, 예산, 청양, 태안), 전북 10곳(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 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16곳(강진, 고흥, 곡 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 도, 함평, 해남, 화순), 경북 16곳(고령, 군위, 문경, 봉화, 상 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 도, 청송), 경남 11곳(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 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이다. 03. 21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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