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 <표1>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제21조~제28조) 분야 주요 내용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학교 설립 기준 및 인가 특례, 교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 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의료취 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등 주거·교통 이주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신축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 및 요금 지원,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 외국인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노후·유휴시설 노후·유휴시설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노후·유휴시설 복합적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강구 등 산업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재원 (2022년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 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마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 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두었다. 동법 제21조~제28조에 규정된 주요 지원 특례는 <표1>과 같다. 향후 과제 : 실효성 있는 특례의 발굴 및 보완 필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 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 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수요 를 반영해 특례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특례를 ③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결국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 구)과 더불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률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규정을 두었다. 국가 단위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의 인구 감소지역 우선 배정(제13조),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제14 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 계(제20조) 등이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인구 04.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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