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2> 특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2024.2.16. 기준) 대표발의 제안일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삼석 2024.1.11. 선박 운항하는 지자체/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비용 또는 선박 관련 비용 지원 장동혁 2023.3.16.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단지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등 서동용 2023.2.6. 교육기반 확충 조치 및 필요 경비의 우선적 확보 등 김형동 2023.1.6. 농림지역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특례 임이자 2022.12.29. 우수외국인 인재에 광역사증 제도 신설 이개호 2022.11.15.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 가능 김승남 2022.8.24. 도로 건설·유지·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등 신영대 2022.8.8. 중소기업 설립, 이전하려는 자에게 지원 특례 화산업의 지정 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농림지 역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특례 등이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증(비 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도 있는데, 광역사증은 우수외 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관련 권한을 일부 시·도 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끝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역 모두 힘을 합쳐서 지방소멸을 막고자 마련한 입법이다. 그 런데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나라 대다수 지역에서 발생하 고 있는 현상이며, 이 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역 외에도 잠재적인 위기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과 타 지역과의 소모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역 간 협력과 연대 방 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굴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지역의 정주 여 건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농산어촌 등이 많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특례들도 이미 추진되고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 직 미지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혜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설립 시 재정, 세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2>는 제21대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이며, 모두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입법안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예비타당 성조사 특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지역특 WRITER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23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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