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Law Counselor 저는 20대 청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복원기술을 배우고 싶던 차에 마침 자동차복원기술에 대해 경험 과 지식이 많다는 B를 알게 되어 자동차외형복원 기술 및 경영에 관한 전수, 자문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채무변제(준 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자신이 자동차 외형복원에 관한 자격증 및 기술 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해 자신에게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외형복원 기 술 등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정비소 취업도 확실할 뿐 아니라 창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B의 말 을 믿고, 계약서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거짓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공 증을 받게 한 것입니다. B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공증된 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대 비용을 내고 계약서를 공증했는데, 이 공증을 무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무효확인소송을 제기, 공증계약이 「민법」 상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A 민사소송(공증무효) 먼저 이 사건에서는 B가 자동차외형복원에 대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및 자동차 외형복원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결과 B에게 자격증이 없다면, 귀하와 친구들에게 거 짓말을 한 것은 물론, 사회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위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 입니다. 또한, 당시 B는 위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외형복원 기술이나 경영,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외형복원기술 등을 전수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8 조 등에 의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B의 금원편취 의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 로, 귀하께서는 ‘공증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공증계약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위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가 귀하와 친구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공증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 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10.22.선고 2002다38927판결)에서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 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 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 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 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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