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저는 시골에 논밭과 작은 농가주택(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후 자녀들이 상속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과 장례절차 등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는 공증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자필로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자필 유언은 잘못 쓰면 무효가 된다고 하더군요. 효력이 있는 자필유언장을 쓰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연월일과 주소·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등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공증사무실이 없어 자필로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WRITER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Q A 가사(유언)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전체 내용을 작성할 것 : 일부에 대해 타인이 필기한 것, 타자나 복사를 한 것은 무효이며, 전자복사기를 이용해 작성한 복사본도 자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7다 38510). 수고스럽더라도 자필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연·월·일” 모두를 자필 기재할 것 : 연월일을 기재 하지 않으면, 그 문서의 작성이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EX. 유언장 작성 후 치매에 걸리거나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최종 연월일에 작성한 유언장이 무엇인 지 판단하기 어려움). 연월일 중 ‘일’이 빠져도 무효(대법원 2009다 9768)가 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 : 누가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주소와 성명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기재 시에는 후일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인 소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명을 자서한 곳에 반드시 날인할 것 : 성명만을 자서한 것으로는 자필유언증서 작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2006다 25103). 반드시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날인 도장은 행정상 인감증명서에 등록한 도장만 되는 것은 아니며, 도장이 없는 경우 ‘무인’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대 법원 97다38510). ● 유언집행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 유언장에 유 언취지를 기재해 놓고 유언집행자 선임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고(「민 법」 제1095조), 유언집행사무는 상속인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되 기 때문에(「민법」 제1102조), 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사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서에 “위 유언의 사무를 집행할 유언집행자 로서 ○○○를 선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면 향후 유언자가 지정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유언집행사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 유언자 사망 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원활하게 유언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필유언서와는 별개로 “자필 유언증서 발견 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 법무사 사무소 등 에 가서 문의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따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입니 다. 27 2024. 03. March Vol. 68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