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는 청년나이, 37세로 확대되었어요. 지난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청년의 나이가 '15세부터 34세에 복 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한 37세 청년까지 국 민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6조제1 항제3호). 또,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기준도 구체화해 기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 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발생한 소 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 원)를 초과 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토록 했다(제21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2.9. 시행) 18세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어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의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대 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제38조제2항을 신설 하여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한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에 더해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사람,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립지원 대 상에 대한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4.2.9.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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