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무인도 내 대피소·선착장 등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2.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무인도 내 건축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간 정부는 무인도서를 보전가치와 개발 여건 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 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관리하며, 무인도서의 이 용 및 개발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개발 가능한 무인도 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는 보전 위 주의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피소나 선착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12 조의2신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의 참관이 의무화돼요. 지난 2.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시공사가 신 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민이 의무적으로 참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입주예정 자나 시공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하였다(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24.2.17. 시행) 03 04 05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법이 지난 2.15.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 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농어 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토록 하 였다(제5조). 또한, 정부가 농어업 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행하 는 외국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농 어업 고용인력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2024.2.15. 시행) 29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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