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 에 따라 임시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 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 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법원으 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 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이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 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며,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 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 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위해 말을 쓰러뜨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PD 등 제작진과 KBS 유죄(벌금형) 선고 “말의 다리를 밧줄로 묶은 후 달리게 해 쓰러뜨린 것은, 구 「동물보호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750 2022년 1월 방송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7화 중 말이 달리는 장면을 연출한 PD 등 제작진과 「형법 위반」(도주미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법정출입문으로 도주 시도한 피고인 원심(무죄) 파기환송 “법원의 실형선고 및 구속영장 발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로 대기실 인치된 경우, 도주죄에 해당돼” 대법원 2020도12586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 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을 파기환송 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법 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 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 됐다. 이후 구속 피고인 대 기실로 인치(引致)되어 교도관들이 A 씨에게 인적사 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A 씨가 대기실 출입 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법정 내부의 재판 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1,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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