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21년 11월 2일, 극 중 이성 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 연출 을 위해 제작진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피해 말은 닷새 뒤 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KBS 프 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 만 원을 선고하고,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소 속한 개인 또는 법인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 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 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 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 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 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 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決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 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 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m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 씨의 자동차 앞 범 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 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 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 '운 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 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 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후 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 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 받은 경찰이 출 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 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후진기어를 넣은 채 잠들었으나 고의로 차를 움직인 것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이라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술에 취해 자동차에서 잠자다 차가 후진하며 다른 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 무죄 선고 31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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