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위택스 일부 기능은 개선, 회원소통 통한 ‘추가 개선’ 촉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행정안전부의 최 근 새롭게 개통된 ‘위택스 시스템’의 불편사항에 대해 강 력 항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납부 ‘위택스 시스템’을 개 편하며, 일선 시·군·구 세무과를 비롯해 대법원, 법무사 와 사전에 시범시행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13. 일방적으로 개통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개통 첫날부터 드러나 지방세 관련 민원기관마다 대혼란이 벌어졌으며,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업무불편 민원이 빗발쳤다. 정액등록세 위임절차 생략, 정률등록세 위임장 첨부방식 및 납부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이에 협회는 위택스 시스템 개통 첫날인 2.13. 신속 하게 행안부 담당부서인 ‘차세대 지방재정세입 정보화 추진단’에 연락을 취하여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강력 항의하고, 가장 시급한 정액등록세 및 납부확인서 발급 절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14. 협회는 행안부를 항의 방문해 「지방 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별지 9호 서식에서 정액 등록세 신고의 위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약속받았고, 다음날인 2.15. 정액등록세는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 하게 되었다. 협회는 이후에도 행안부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 채 널을 가동하며, 정액등록세의 등기사항 2건 이상 발급 및 정률등록세 위임장 첨부 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2.22.에는 시·군·구청에서 대면 신고한 등록세의 경우도 시스템 상에서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토록 했으며, 취 득세 신고도 위임장 첨부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시급한 몇 가지 문제들은 개선되 었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시스템 상에서 전 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인정받는 문제를 비롯한 실무상의 여러 불편한 점이 남아 있다. 이에 협회는 지방회·협회로의 유선연락, 법무사들 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불편한 점 을 적극 취합하면서 보다 생생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26.(월) 17:00, 법무사TV 실시간 방송으로 ‘위택스’ 시스템의 불편사항에 대한 회원과의 소통시간 을 가졌다. 이남철 협회장이 직접 위택스 시스템에 접속,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일부 개선된 현황을 알리는 한편, △법 인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입력사항 해제, △납 세자 상세주소 글자수 제한 해제 등 현장에 참석한 회원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과 개선 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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