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현행법 개정 제안 제3조(대항력)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 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항력)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등기를 마친 때에 는 그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 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표2>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 현행법 개정 제안 제23조(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제외)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삽입) 제23조(등기신청인) 제9항 신설 제23조(등기신청인) ⑨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 차권등기는 제외)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표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개정 제안 현행법 개정 제안 제3조(대항력)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대항력) ① 임대차는 등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 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