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개정 제안 – 임차인의 단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시방법의 개정 필요성 및 제안과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언제든지 단독 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3>과 같 이 개정하는 동시에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 「 지방세법」 개정 제안 – 임차인등기 설정·이전, 등기유형에 포함해 정액등록세로 주민등록 전입을 임차권등기로 개정하여 공시할 경우, 임차인에게 등록세 등 공과금 등의 지출 부담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임차권등기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제1호 마.항의 “그 밖의 등기 : 건당 6 천 원”의 등기유형에 포함시켜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가 재정이 손실될 일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어차피 임차권등기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미미한 상황이고, 임 차권등기를 단독으로 하거나 임대차 종료 이전에도 임 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전에 피 해를 방지하게 된다면, 사고 후에 수조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피해자보호 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법무사의 임차권 관련 입법의 방향성 가. 임차권 관련 법 개정과 법무사 위와 같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공 시방법을 등기로 개정하거나, 「민법」 제621조 규정의 임 차권등기를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 는 경우,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와 함께 법무사 업무의 확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창출되는 임차권등기 수요는 연간 약 300만 건 정도로, 1년간 부동산등기신청건수 약 1,500 만 건의 5분의 1에 달하는 정도다.2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의한 등기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한 전자등기 활성화로 등기사건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로서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이번 법 개 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입법 활동의 방향성 그동안 법무사업계와 관련한 법안의 입법에 있어 관문이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다수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바, 법안 통과의 어려움을 겪 어 왔다. 변호사 직역과 이해 상반되는 법안에 대하여 거시적인 판단보다는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여 법안 통과 여부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요 구되는 입법이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피해자 구제를 위 해 지출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 로 변호사단체와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 변호사단 체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 해 공익법무사단을 구성, 광범한 지원 활동을 벌이며 피 해 회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등기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상담한 경험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방 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가 장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임대 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나간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빠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법무사법」 개정 등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거의 대다수의 입법 활동은 변호사업계와 이해가 상반되어 법사위 문턱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