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한 보증 금을 지급하고도 임대인으로부터 구상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상황이다. 임차인의 사후피해를 보 전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차 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법의 개 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경제적 약 자 임차인, 그리고 약 1,500여 만 명 정도의 젊은 세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당하고 강력한 법적·제도 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이다.3 넘기가 어려웠다.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측면 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무사법」 개정에만 매 몰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적 공감 대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변호사단체와도 이해가 상반 되지 않는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나 비법인 사단 등의 등기능력을 갖추는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맺으며 – 임대인 권리 침해 않는 선에서 법·제도적 뒷받침해야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본 글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부실한 공시제도로 인한 피해 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이 법을 적용한다면 임차인을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 중에는 확실한 공시를 할 수 없어 임차인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서 임차인 단독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WRITER 최희영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2 2019년도 신고된 임대주택은 약 300만여 호,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1 년간 확정일자부여 수가 약 270만 건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임대상 가건물 숫자 등을 감안 안 한 수치임. 3 현재 총인구 약 51,690,000명 × 임차주택 점유율 약 40% = 약 20,000,000명으로 추산되고, 점유 형태별로 임차주택 거주 가구 수 약 8,800,000호 × 가구별 인구수 2.2명 = 약 19,000,000명으 로 추산되며, 그중 청년가구 수 81.9%를 적용하여 산출 39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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