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법인격 부여, 손해배상 물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 및 배상방안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개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움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과 효율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혁신과 편의를 제공하 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내 고 있다. 이 문제에는 책임 불명확성, 데이터 소유권, 손해 예측 불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격 부여 여부와 기존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가능성 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 현재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 임과 손해 배상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과 유사한 판단력과 행 동을 보일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문제 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거나 넘 어서는 기술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다양한 국내외의 정의에서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작 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 되고 있다. 국내 법률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정의되며, 유럽 연합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기 술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1 , 이를 기반 으로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분류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2,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고 있고, ‘약인공지능’은 사람이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 는 데 중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명확한 규칙이 있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문제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에 책임을 물을 수 있 는지,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발생책임 문제의 쟁점과 입법 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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