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는 지능형 인공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많은 법적인 문제 중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민사법적인 문제로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 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면 법인격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 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인공지능도 권리능 력자로서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 재산으로 배상하 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책임재산을 형성해 관리 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며, 책임 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더 많은 법적인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지능형 인공지능도 인간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프로 그램된 것이고, 수집되는 정보도 인간에 의해서 생성되 며, 명령어도 인간에 의해서 입력되어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편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 법인격 부여 – 긍정론 VS 부정론 ‘약인공지능’은 사람이 프로그램한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므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강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 결론 도출이 가능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인격 부여에 긍정하는 입장3 은 첫째, 기술 적 진보와 혁신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의 활용은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자율성과 법적 편의성 측면에서 스스로 학습 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인간과 유사한 자아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 행 동과 결정에 대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법인격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4 은 첫째, 법적 편의성에 대한 논의 측면에서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이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한계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완전한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 며, 법인격 부여로 인한 규제와 책임을 정의하는 것은 어 렵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예측 불가능성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한정된 데이터와 패턴에 의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상황 대 응에 한계가 있어, 법인격 부여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 과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소결 – 인간편의 위한 것, 법인격 부여 바람직하지 않아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인공지 능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1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법조』 제 70권 제4호, 법조협회, 2021, p.215; 김도훈,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第30輯 第1號, 조선대학교 법학 연구원, 2023, p.169 이하; 장호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 –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사법』 통권 63 호, 사법발전재단, 2023, p.246; 송호영,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한국법학원, 2021, p.87; 장민선,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18, p.46; 고학수 외 6인,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 으로』, 박영사, 2021, pp.3-11 참조. 2 양기철·김명철, 『인공지능: 이론 및 실제』, 홍릉과학출판사, 2018, p.3; 임경숙,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9, pp.12-14 참조;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 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8, p.140 참 조; 김성호,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법학논총』 제37 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p.145. 3 김건우,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Ⅰ: 의의와 관점」, 『성 균관법학』 제3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234;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 pp.20-21; 이성진,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 호, 민사법 이론과 실무학회, 2020, pp.84-85; 장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혼(試 論 또는 始論)-」”,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9, pp.63-65면. 4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제89호, 한국민사법학 회, 2019, pp.27-39;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 위책임」,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pp.169-173; 이해원, 전게논문, pp.230-238; 김도훈, 전게논문, pp.187-190. 41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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