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준비된 미혼부를 위한 ‘임시출생등록제’ 도입해야 1. 들어가며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 오는 7월 19일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 3, 제44조의 4, 제44조의 5가 시행된다. 출생사실에 대한 통보에 관련한 조항, 즉 일명 ‘출생통보 제’에 관한 규정들이다. 출생통보제는 태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죽어간 아이 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들의 출생신고 의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출 생통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도 시행된다. ‘보호출산 제’는 출산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 기임부’ 1 의 ‘보호출산’2 (일명 ‘익명출산’)을 보장하여 어 머니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 아버지의 자리 - 미혼부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을 보장한 「위기임신보호출산 법」을 둘러싸고 이미 많은 논쟁이 있다.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권리와 어머니의 익명으로 출산 할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출생통보제로 인해 오 히려 병원을 피해 숨어서 출산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문 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 속에서 늘 소외되는 주인공들 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들이다. 출생에 있어 아버지는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선택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법명 자체가 오롯이 위 기임부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세상에는 아버지도 있 는데 말이다. 어머니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출산(출생)과 등록 문제에 있어서 주연이 되는 것에 이 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버지들에게 조연이라 도 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미혼부자녀의 출생등록제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필요성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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