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WRITER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아버지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지금보다 신속하고 편이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맺으며 – 양육 준비된 미혼부 위한 법 개정 논의해야 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느끼는 모성 이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임신 때부터 모성을 느끼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하지만, 어떤 이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천천히 모성을 느끼기도 한다. 또, 가끔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모성이 아예 존 재하지 않는 엄마도 있다. 부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남자들이 느끼는 부성 도 각기 다를 것이다. 출산의 비중은 당연히 어머니가 절 대적이겠지만 양육의 비중은 아니다.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일은 사회의 일 원이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절차다. 혼인 중의 아이든, 혼인 외의 아이든 누군가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 면 기꺼이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것 이 법률가와 국가의 사명일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미혼부의 자녀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이지만, 양육을 하는 것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으로 출생신고에 따 른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미혼부의 경 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혼부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일 을 처리하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법원의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더욱이 미혼부의 경우는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는 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가면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동적 지위에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 도 존재한다. 미혼부라고 해서 모두 아이의 출생을 꺼리거나 부 정하지는 않는다. 아이의 양육을 선택하고, 기꺼이 받아 들이는 미혼부를 위한 논의와 그에 따른 법 개정 제시도 필요하다. 3. 미혼부 자녀를 위한 ‘임시출생등록제’ 제안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어머니가 보호출산을 선택해도 아버지는 아이 양육 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가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아버지에게 양 육 가능성을 타진하고, 양육을 선택한다면 모란이 공란으 로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3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어머니가 출생등록 전의 자녀 를 놓고 간 경우 아버지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임시라도 출생등록부 를 만들어 아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 제1호).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익명 출산’을 선택하는 것을 말 한다. 3 이러한 경우 모의 법률상 지위가 혼인 중의 여자라면 「민법」 제804 조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모란을 공란으로 한 후 이후 모란을 기재하고자 할 때 정리할 수 있다. 47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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