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News Today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2.27.)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 기각 시, 불복절차 마련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안번호 제2126362호) 시행 국외 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 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 난 2.13. 공포,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형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 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 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 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외 도피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로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 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 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은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 게도 적용된다. 단, 시행일 전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 및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이 지난 2.27.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각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들에서는 재판기 록 열람·등사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 심에서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 및 재항고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기존의 특례규정을 정 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특 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 매, 스토킹)의 경우,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였다. 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 킹 범죄의 경우에만 지원되어 왔으나, 이번 개 정안에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 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로 확대하였 고,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 는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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