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령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정면·좌우 얼굴’ 컬러 촬영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전세사기 지원 신청, 한 곳에서 한 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지난 2.1.부터 전 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 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 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소송비용 지 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먼저, 종래와 같이 피해자가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해당기관에 방문 접수하는 불편을 없애고, 서울·경기· 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 (서울 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류 를 작성하면, 바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 스를 구현했다. 센터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 송달, 신청 대행 요청도 가능하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금융상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지사 인근에 금 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도 제 공한다. 한편,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 부담 비용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 법무사 등 법률전문 가를 연계한 후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이제 는 본인부담 비용 30%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을 지원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방법과 신상공 개 절차 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이 지난 2.25. 시행 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기존 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내란·외한, 폭발 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졌다. 또, 재판단계에서 공개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 우에는 그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머그샷의 구체적인 촬 영방법에 대해 규정한바, 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 해 신상정보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정면 과 좌우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 장,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을 고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만일 피의자가 즉시 신상정 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결정 후 유예기 간으로 최소 5일을 두도록 하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 건의 경우는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검찰이 공 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개 결정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토록 하 였다. 49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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