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지금까지의 10년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점차 정착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후견업무가 우리 법무사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치매인구의 증가, 정신장애인 과 발달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후견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년후견본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 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 접수건수는 16,495건이 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잠재적 이용자라 할 수 있는 치매노 인 및 발달장애인 등의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현실 로 볼 때 너무 적은 숫자인 것이 사실이다. 최 이사장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 률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높아지면, 우리 법무사들도 성 년후견사건에 더 많은 관심과 본부의 교육 등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본부의 활성화나 재정 견실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현재 후견본부는 전체 법무사 중 10%가 조금 넘는 81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와 협회·지 방회의 지원금, 법인후견 사무담당자들의 기부금 등으로 운 영되는 후견본부의 수입구조 상 회원들의 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사들의 참여가 본부 활성화에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회원들의 요구를 뒷받침하면서 본부가 발전하기 위해 서는 상근인력의 확충이 시급하지만, 현재 재정여건 상 어 려운 실정입니다. 이사장 역시 상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고요. 현재로서는 업무공유시스템을 통해 이사장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려 합 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성년후견, 법무사의 미래 그러나 최 이사장은 성년후견제도의 미래를 희망적으 로 보고 있다.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후견제도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위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 황』에 나타난 후견(감독)사건의 증가추이(2013~2022)를 보 면 그의 예측에 공감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던 해인 2013년에는 1,883건 이던 후견(감독)사건이 5년 후인 2018년에는 13,060건으 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 2020년에는 16,154건, 2022년에 는 16,495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10년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 전망으로 점차 정착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면, 앞 으로의 10년은 후견업무가 우리 법무사의 주요 업무영역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대내 외적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년후견본부는 그간 각 지자체의 ‘성년후견제도 이 용 지원 조례’ 제정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각 지방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조례안의 성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 금까지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 남·전북·경남·경북·제주까지 총 14개의 지자체가 후견본부 의 지원을 받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우리가 성안한 조례에는 ‘법무사’가 전문가 후견인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에서만큼은 법무사가 배제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 조례에 지자체가 성년후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었는데, 올해부터는 본부에서 성년후견 실태조사나 교육, 전문상담, 지역 취약계층 발굴 등의 지자 체 지원 사업들을 기획해 실행해 보려 합니다.” 조례지원 사업에 대해 들으며 필자는 성년후견본부가 여러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 많은 노 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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