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위 자격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소지에 법 무사 사무소만을 남기고, 나머지 자격사 사무소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동일 관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고자 하 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법률적 저촉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규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법무사가 공인행정사, 행정사 등의 다른 업무 와 겸업하는 경우에도 「법무사법」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 다. [2023.10.19. 법원행정처 회신] 법무사의 사무소를 한 곳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 무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에 기하여 「법무사법」에서 규정 하는 법무사의 권리 의무를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 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다른 업무와 겸 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무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을 비롯하여 겸업 대상의 자격사를 규율하 는 법령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 립니다. Q4.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대행 료)제1항의 서류작성, 대행업무의 유형 중 제2호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 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대행에 있어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대행이 위 제2호의 ‘공과금 납부대행’ 에 해당되는지요? [2023.9.20.] 「법무사보수기준」 제25조(대행료)제1항의 서류작성, 대행업무의 유형 중 제2호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대행에 대하여 “1건당 대행 료 금 40,000원을 가산하여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 과금 납부대행"에 있어서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 납부한 등 기신청수수료 납부대행이 위 제2호의 "공과금 납부대행" 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 행료를 받을 수 있다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대 하여 부동산등기 1건 신청 대행료 40,000원과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대행에 따른 금 40,000원을 합하여 금 80,000원까지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대행은 특별법령이나 의뢰인이 독자적인 절차대행을 요구한 업무 가 아닌 한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의 대행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등기신청 업무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부속업무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2023.10.18. 법제연구소 회신] 「법무사 보수기준」 상 법무사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 수와 기타보수(대행료 등)로 구분되며, 등기사건에 있어서 법무사보수는 등기신청 업무에 대한 ‘등기보수(기본보수, 가산보수)’가 있고, 등기신청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에 수반하여 행하는 제25조제1항의 서류작성과 절차대행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대행료’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대행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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