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제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업 무(부속업무)에 해당하며,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 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대행업무의 유형에 비춰 그 공통 적 성질인 ①등기신청행위 이전에 당사자가 특별히 행하여 야 하는 독자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②등기소 이외 타 기관의 업무처리로서의 성격도 띠지 않 기 때문에 특별법령이나 의뢰인이 독자적인 절차대행을 요 구한 업무가 아닌 한 대행료가 수반되는 별도의 ‘대행업무’ 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여타 공과금에 비해 소액 으로서 납부방법 역시 신청서 작성의 마무리 과정에서 간단 히 납부(종래에는 증지첩부)처리 되는 등 간단한 업무인 점 을 고려할 때, 만일 그 납부대행료를 별건으로 받는다면 적 정성의 논란과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대행은 특별법령이나 의 뢰인이 독자적인 절차대행을 요구한 업무가 아닌 한 「법무 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의 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등기신청 업무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부속업무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특별법령이나 의 뢰인이 특별히 지급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대행수수료 를 받을 수 없다는 위 검토 결과에 따라 대행료를 이중으 로 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5. 재건축·재개발 등기 중 신축건물별 일당에 대한 보수 산정이 가능한지 요? [2023.9.26.] 재건축·재개발 등기 중 새로 축조된 건물에 대한 소유 권보존등기의 보수 산정 시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별로 각각 일당을 지급받 을 수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일당’은 제27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출 장’을 전제로 산정하여야 하고., ‘출장’의 횟수 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 니다. [2023.10.16. 법제연구소 회신] 「법무사 보수기준」 제12조제2호에는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별로 각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한다고 정하 고 있으나, 기타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재건축·재개 발등기와 같이 특별규정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보수 및 비용은 법무사가 수임 받은 사건·업무 의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 비용 및 소극적 비용(기회비 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출장”을 전제로 하여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제1항 각호에서 교통비, 숙박료 및 일 당을 정한 비용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에도 각 구분 건물별로 1건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재개발 등기에 관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제2호)은 출장을 전제로 한 비용인 ‘일당’을 각 구분 건물별로 산입·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입니다. ‘일당’은 제27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출장’을 전 제로 산정하여야 하고, ‘출장’의 횟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7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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