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3.12.14.선고 2022다210093판결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➊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 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 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➋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 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3.12.14.선고 2023다226866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 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➊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 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기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제3항의 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계약갱신 요 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