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위 사건 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1. 사건본인의 실제 최후 주소지 청구인 가족은 수십 년이 지난 일이기에 날짜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건본인이 행방불명될 당시 동네를 명 확하게 기억하고 있기에 주민등록초본상 다른 주소로 전출된 날의 다음 날을 실종 시기로 하여 본 건 실종선고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당시 주소는 세대주인 부가 주민등록 전입 전출 시에 세대원인 사건본인이 수반하여 전입 전출된 것이지 행방불명된 사건본인이 실제로 해당 주소를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 말소 당시 주소지는 사건본인의 부와 관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률상 착오 등록된 행정 구역이 있는 장소인 바, (이하 생략) ▶ 착오 주민등록과 관할에 관한 진술서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본 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나. 실종에 관한 사건 • 『법원실무제요 – 가사Ⅱ』 - 실종선고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 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송되면 심판 지연은 둘째치더라도 청구적격을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어쩌나….’ 온갖 생각이 파도를 쳤다. 공시최고까지 끝난 시기에 심판요건을 다시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들었지만, 이송결정이 일단 내려진다면 불복한다고 해도 결과를 예 측하기 어려웠다. 또, 실종선고심판 청구 당시 청구적격만큼은 아니지 른 절차를 시작하였고, 결국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공 시최고절차로 넘어가는 데 일반적인 실종선고 사건과 달 리 1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나. 착오 주민등록과 실종선고심판 관할의 문제 법무사로서는 심판요건 검토와 부재자 수색을 위한 사실조회를 마친 후 공시최고절차가 시작되면 사실상 인 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접수한 지 19개월째, 공 시최고기간까지 끝난 후 법원 담당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 가 걸려왔다. “이송결정을 내리겠으니 결재서류를 올리라” 는 지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이야기인즉, 사건본인이 실종된 시기는 사건본인의 7 세 무렵인데, 사건본인이 실종된 이후 세대주인 부의 주민 등록 전입과 전출시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사건본인이 수반해서 함께 이전되었고, 이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사건 본인이 17세까지 말소되지 않아 거취가 기록으로 나타나기 에 주민등록이 말소될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관할법 원이 달라지므로 이송하겠다는 것이었다. 65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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