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다시 전화로 문의한 의뢰인에게 “대습상속 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대습상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는 결정문 및 확정증명과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 내드릴 때, 실종선고의 신고 안내뿐 아니라 대습상속에 관 한 안내도 함께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만일, 위 사례와 달리 법원에서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적격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보험회사나 은 행 등과 같은 상속채무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 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결정 [상속재산분할]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 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 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 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 관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①실제 실종시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 할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②착오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주 민등록 말소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할 것인지의 고민이었는데, 주민등록 말소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을 정하자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불일치를 어떻게 처 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실종시기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뒤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청구적격은 심판 가부의 문제이므로 중차대한 쟁점 이지만, 관할은 청구 초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송되면 이 송 후 심판을 이어가면 되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조회와 공시최고절차까지 완료한 이후에 야 뒤늦은 이송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례적인 이송 후 법원 에서 이송 전 법원의 심판을 어느 단계까지 수용하고, 어느 단계부터 심판을 이어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에 지 체 없이 착오 주민등록과 관할에 관한 진술서(p.65 하단 참조)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법원의 실종선고 인용 :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적격 인정 진술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법원 이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한 지 20개월 만의 일이었다. 한편, 인용결정이 확정되고 실종선고 신고를 하면, 형 제자매가 발급받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재자 이름 옆 에 “실종선고”라는 기록이 나타나더라도 상속인에 지급 의 무가 있는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는 부재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 중에 보정명령에 의해 발급받 은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부재자의 부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부재자의 부가 대 습상속을 받는다고 착오를 일으켜 부재자 부의 위임장을 Part. 5 Part. 4 6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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