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상속인 일부가 상속지분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 속채무자인 보험회사나 은행 등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 의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절한다.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 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인에 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채무자는 원칙에 따라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로 지급하 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 의가 있으면 그 협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지,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권리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상속지분별 지급의 거절은 판 례의 취지를 왜곡한 그릇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자가 계속해서 임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 인 상속인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 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 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 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 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 2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 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WRITER 윤선하 법무사(서울중앙회) 결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실종시기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뒤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진술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지 20개월 만의 일이었다. 67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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