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저는 업무상 1년에 3~4차례 정도는 통상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난해 2월경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갱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청 여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황 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담당자가 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 록되어 있다며, 가족관계등록 관서를 방문해 이중 등록부 를 정정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기 전에는 새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면서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족 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편재되어 있다니 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았을 당시에도 그런 얘기 를 들은 적이 없었고요. 민원실 담당자는 예전과 달리 지 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이중 편재된 가족관 계등록부가 바로 조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담당자의 말대로 가족관계등록 관할관청인 ○○구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를 찾아가 이중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했는데, 그 담당자 말이 “이중 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애초부터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또 다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 고,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몰라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민하고 있나, 법무사를 찾아가면 되지’ 싶어 평소 안면이 있던 김병학 법무사님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한 후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 법무사님이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등록부 가 이중이 아니라 삼중이고, 제적부도 이중인 데다가 제적 부의 특정 신분사항란과 일반 신분사항란의 기재까지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법무사님은 제가 어릴 적에 저의 부친이 이사를 하실 때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유야 어떻든 이번 기회에 모두 말끔히 정리하자고 했습 니다. 저는 김 법무사님을 믿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후, 김 법무사님은 관할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수 시로 통화를 하면서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서, 현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일 체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의뢰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 복잡한 문제가 일거 에 해결되다니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새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연말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여권을 사용 할 때마다 김 법무사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 기에 오를 것 같습니다. 삼중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 (가명) 박병수 경기도 용인시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KOR NY KOR NY 김병학 법무사 (서울중앙회) KOR NY KOR NY KOR NY KOR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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