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2024. 04 vol. 682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4년 4월 5일 통권 제68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조옥경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월 서류가방 법무사를 법무사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법률서류들을 넣거나 안전하게 운반하는 작은 이동수단 법 무 사 와 애 장 품 CB shop

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밀양 새마을금고의 채권불확지 공 탁 사건(2023. 창원지방법원 밀양 지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1 억 돌파한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경고, 「가상의 가상화폐」 20 주목 이 법률 _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와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주 택임대차, 민사, 상속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4.3.22.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 상청구소송 등 89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진호 법무사(대구경북회) 32 이슈와 쟁점 _ 「집합건물법」 제7조의 위헌성과 향후 개선입법의 방향 _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42 발언과 제언 _ 보 이스피싱 관련 대여금청구사건 과 승소 판결의 논거 44 뉴스 투데이 _ 「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2.27.) 등 48 법무사가 사는 법 _ 검 찰 포렌식 전문수사관 출신, 한 준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32

52 법무현장 Q&A _ 협회 최근 질의회신 공유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_ 2 024.1.4.선고 2021다169판결 등 62 나의 사건 수임기 _ 부 부재산약정등기, 실제로 신청해 본 경험기 06 미경유람 _ 예산 김정희 선생 고택의 수선화 68 오뚝이 멘탈 관리법 _ 멘 탈 문법 – 마음의 쉼표와 마침표 활용하기 72 율사삼인지언문 _ 법 률가의 바른 글쓰기② - ‘잊혀진’, ‘보여지는’, ‘임산부’, ‘소위 말하는’, ‘할지 말지’의 바른 어법 74 문화路, 쉼표 _ (수상) 멋있게 나이를 먹고 싶다 76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 _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78 음악이 들리는 그림이야기 _ 로 세티, 「설강화」 & 차이코프스키, 「4월 갈란투스」 8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88 편집위원회 레터 _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78 48 05 Vol. 682 2024. 04. April

06 미경유람 슬기로운 문화생활

美 景 遊 覽 03 예 산 김 정 희 선 생 고 택 의 수 선 화 07 2024. 04. April Vol. 682

새마을금고에서 의뢰한, 사망한 중국인의 예금반환공탁 학창시절 읽었던 소설 「아리랑」에는 당시 내 나이 또래 10대 소년들이 만 주로 건너가 군사훈련을 받고 독립군이 되는 대목이 있다. 내용이 흥미진진하 고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여 하교 길 지하철에서부터 집 대문에 다다르기까 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읽었던 기억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에 가면 본격적으로 중국어 를 배워 독립군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독립 군 연구는 하지 못하고, 법무사가 되어 어릴 적부터 주야장천 배웠던 중국어를 활용해 중국인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작은 빌라나 아파트 등을 매수하는 중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피상속인이 중국인인 상속등기사건이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혼인 증가로 인해 상속인이 중국인인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내가 처음 맡았던 중국인 사건은 안산에 사는 의뢰인이었는데, 필자의 안 양 사무소까지 먼 길을 찾아와 사건을 맡겼다.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중국인 관련 상속사건 처리를 어려워하는구나 싶어 사건 후기들을 블로그에 올려 공 유했는데, 이를 보고 상담 전화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자신을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라고 소개한 의뢰인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공탁사건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중국인 관련 건인데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공탁 사건이라고 하니 살짝 구미가 당겼다. 지금까 중국인 예금주의 사망, 예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밀양 새마을금고의 채권불확지 공탁 사건 (20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예금반 0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지 중국인과 관련해 상속등기 사건은 여러 건 해보았지 만, 공탁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예금주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 어요. 그 상속인들이 예금을 찾아가고 싶다고 방문하셨 는데, 모두가 중국 국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상속인들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예금 반환을 공탁으로 하려 고 해요. 예금을 모두 반환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 나면 큰일이니까요.” 이번에도 나는 저 멀리 밀양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건을 의뢰했을까 싶었다. 그리고 재빨리 머릿속으로 첫 중국인 관련 공탁사건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은행으 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를 각각 나누어 잘 안내해야 매끄럽게 일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상속인에게 반환할 예금은 얼마인가요? 반환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또, 상속인에 게 받아두신 가족관계 서류가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공 탁이 가능할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반환할 예금은 2천만 원 정도. A는 예금거래신청서 와 함께 상속인들이 예금주 가족이라며 가지고 온 서류 가 있으니 그것을 보내겠다고 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예금주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인들이 예금을 찾아가고 싶다고 방문하셨는데, 모두가 중국 국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상속인들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예금 반환을 공탁으로 하려고 해요. 예금을 모두 반환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큰일이니까요.” 이번에도 나는 저 멀리 밀양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건을 의뢰했을까 싶었다. 금반환공탁 <중국민법>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500 09 2024. 04. April Vol. 682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아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도 공탁이 가능하다. 나는 A에게 연락해 공탁이 가능하니 사건을 맡겠다고 하고, 공탁원인사실 작성 전략도 생각했다. “예금주의 자 녀라 주장하는 ○○○ 씨가 은행에 예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으로서는 상속인이 제출 한 서류만으로 중국인의 상속인을 전부 확인하기 어렵 고, 상속인의 말만 듣고 예금을 반환하기 힘든 사정이 있 으므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공탁사건은 공탁원인사실도 잘 작성해야 하지만, 담당 공탁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빙서 류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나무위키 참고),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삼남지방은 현재 조선족이나 외국인 없이는 지역경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본 듯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외국인 예금주의 상 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하기 위한 공탁사건도 상속등기만 큼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공탁관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탁관이 외국인 상속서류에 익 숙한 상황은 아닐 터이므로, 최대한 공탁관의 이해를 도 울 수 있도록 공탁원인사실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 출하는 것이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다른 사고방식 얼마 후 A의 새마을금고에서 예금거래신청서와 수 신업무방법서, 해지예상계산서 등의 은행서류, 그리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상속인 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고인께서 예금을 신청하며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서류를 보자니, 시골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며 이 돈을 예금 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금주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니, 남편과 자녀 1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에게 어서 이 돈 상속인 일부만 알아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가능할까? 공탁사건은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사건과 같이 예 금 채무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는 공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될까? 예금 채무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 하기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변제공 탁”에 해당한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이다. 그런데 지금 A의 새마을금고는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인을 일부는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 경우(채권자 불확지)다. 이런 조금 애매한 경우도 공탁이 가능할까? 나는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서 발행한 『공탁실무편람』을 펼쳐 확인해 보았다. “「공탁선례 2-122」에 따르면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다. 나는 A에게 전화 를 걸었다. “중국인의 상속인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상속인 께 받아야겠네요. 상속인 분께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 시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가 왔다. 고인의 자녀 상속인이 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법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정 성껏 모아두신 예금인데 은행에서 돌려받는 게 간단치 가 않네요.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상속인께서 공증을 받아두신 친속관 계공증서를 보았는데, 그 서류로는 공탁이 어렵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는 대로 다시 친속공증을 받아주세요.” 상속인은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본인으로, 어머니를 관계인으로 하는 친속공 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공탁을 하기 위해 서는 고인의 남편 분까지 모든 상속인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 상속법에서는 자녀와 부모, 모두 1순위로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께서 사망했다 는 증빙도 필요하다. 그래서 친속공증에 부모님께서 돌 아가셨다는 것도 표시되도록 서류를 준비해 오시도록 안내했다. 중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친속공증 을 해주지 않는다. 중국인 상속인들이 항상 상속인을 기 준으로 한 친속공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등기관과 공탁관들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친속공증 서류를 판단한 다. 그래서 신청인이 피상속인, 가족들이 관계인으로 표 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신청인을 어머니로 한 친속공증으로 다 시 준비해야 했고, 상속인에게 친속공증을 다시 받아오 시도록 요청했다. 지난 1월호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중국 도 지난해 11.7.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 중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서류도 아포스티유를 받아 빠르 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섭외상속, 근거법은 어디에 둬야 할까? 중국인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 속등기를 할 때, 그 근거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6호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률 적용 법」(이하 ‘「섭외 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다. 위 법률 제31조에서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시거소지법을 적용하되,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 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 속등기는 항상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특정하고, 등기를 해왔다. 반면, 예금에 관한 상속은 ‘상시거소지법’ 을 따른다. ‘상시거소지’란, 그 중국인이 사망 당시 살았던 곳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상시거소지로 판단받기 위 해서는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이거나, ②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 년 이상 체류한 경우, 혹은 ③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나 외교사절 등 외국인등록 이 면제된 사람은 ‘상시거소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사건을 의뢰한 새마을금고는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인을 일부는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 경우(채권자 불확지)다. 이런 조금 애매한 경우도 공탁이 가능할까? “「공탁선례 2-122」에 따르면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 상속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아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도 공탁이 가능하다. 11 2024. 04. April Vol. 682

본 경험만 믿고 공탁도 똑같이 진행하려 했던 나는, 친구 의 말을 듣고는 이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상속 근거법 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새마을금고 업무 방법서』에 외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은 본 국 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본국 법은 중국 민법이 된다. 다행히 나는 중국 민법의 상속법 을 미리 공부해둔 적이 있었기에 중국인의 상속인에 대 해서는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었다. 중국 민법은 제1126조부터 상속에 관한 조문이다, 제1127조에는 1순위 상속인을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정하 였고, 2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예금주의 배우 자, 자녀, 부모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전자공탁에서는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탁을 진행했지만, 후에 상속인이 이 공탁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 가 파악한 상속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상 속인에 대한 서류도 전부 제출하였다. 예금주의 인적사항도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일자, 중국 여권번호 등을 전부 기재하여 후에 상속인들이 상 속인임을 주장하고 공탁금을 찾아갈 때, 공탁관이 잘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주의 상속인을 알지 못해 변제공탁을 할 경우 에는 피공탁자는 “망 ○○○의 상속인”이라고 기재된다. 상속인은 은행으로부터 공탁서 사본을 받은 후에 상속 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요즘 시골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 이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 도 지역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것 이다. 죽음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살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외국인의 사망과 관련 나는 사건을 담당하는 공탁관에게 이 예금 상속에 관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고, 상속인 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리고자 하였다. 사망한 예금주는 한국에 이주한 지 수년이 되었기에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상속인에 관한 규정도 한국 「민법」을 따른다. 과연 중국의 상시거소지법 규정이 한국 공탁관에 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 전 중국인을 변호하 다가 의뢰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소송수계를 진 행했다던 친구 변호사가 떠올라 상의 차 연락해 보았다. “이변! 내가 이번에 중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은행 입장에서 상속인 앞으로 예금반환 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금 채권에 관한 상속은 근거법을 어떻게 잡아 야 할까? 중국섭외사법에 따르면 근거법은 상시거소지 법이야. 그럼 한국 「민법」을 근거법으로 상속을 진행해 도 되지 않을까?” 친구 변호사의 답변은 의외였다. 상시거소지 규정 은 법원에서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다른 서류로 상 속 근거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 보라 는 것이다.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과 실무 사이에 는 큰 간극이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된다. 상속등기를 해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상속 근거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새마을금고 업무방법서』에 외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은 본국 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본국 법은 중국 민법이 된다. 다행히 나는 중국 민법의 상속법을 미리 공부해둔 적이 있어 중국인의 상속인에 대해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었다.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한 공탁사건 역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 사가 조력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나는 사소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전자공 탁에서는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간체자를 입력하면 “??”으로 표시된다).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어 도 기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화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 는 한국에 걸맞도록. 예금주의 딸 상속인, 공탁금 전액 수령 우여곡절 끝에 공탁서를 제출한 후, 공탁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금주인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에 관한 기 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였다. 공탁관은 은행에 서 상속인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될 터인데, 왜 꼭 이 공탁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일부 상속인을 알고 있음에도 공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공부해둔 대로 「공탁선례 2-122」에 따라 이번 공탁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고, 공탁관은 바로 공탁을 수리, 새마을금고에 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법무사 가 제출한 공탁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공탁관은 사 건을 수리하는데, 공탁할 사람은 다음날까지 변제할 돈 과 소정의 공탁 수수료를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해야 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공탁서”가 발급된다.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공탁하는 경 우는, 법원에서 상대방(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 내 지급받도록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예금주 ○○○의 상속인”으로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공 탁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으므로, 상속인이 은행으로부 터 공탁서 사본을 받은 후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된다. 공탁서가 나온 후 상속인들과 상담을 했는데, 수임 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공탁출급은 대리진행을 하지 못했다. 대신 법원에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들을 차 근차근 안내하고, 예금 수령은 딸 상속인이 하기로 협의 했다고 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할 협의서 양식을 보내드 렸다. 예금주의 상속인 앞으로 공탁이 이루어지면 상속 인은 “예금채권” 대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받기 로 정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상속 인 중 1명이 공탁된 변제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다. 예금주의 상속인은 내가 보내준 협의서와 공탁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친속공증 등의 상속인 증빙 서류 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잘 수령하였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다. 공교 롭게도 돌아가신 예금주도 내 어머니와 동년배이시고, 상속인이 된 딸도 나와 동년배였다. 그래서 더욱 예금을 남긴 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졌고, 계획대로 이 돈을 유족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13 2024. 04. April Vol. 682

비트코인 투자에 달라붙는 사기꾼들, 경계하고 있습니까? 1억 돌파한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경고, 「가상의 가상화폐」 가상의 가상화폐 (Bitconned, 2024.1.1) 정보 : 미국/다큐멘터리/94분/청불 감독 : 브라이언 스토켈 자유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 초호화 생활을 해온 세 남자의 사기범죄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들의 회사 ‘센트라 테크’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 ⓒ Netflix 제공 법으로 본 세상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하나에 1억 원 돌파한 비트코인, 투자해도 정말 괜찮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1만 달러대로 떨어지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 인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7만 달러를 돌파하더니 지난 3.11. 한국 원화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트코인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시대의 목격자가 되신 겁니 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 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젊은 층의 접근이 쉬운 시장이라는 점, 둘째는 특별한 공부가 필요 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휴일도 없이 거래 되기 때문에 높은 체력과 몰입이 없다면 시도하기가 어렵습 니다. 중장년층은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죠. 대한민국 MZ세대는 부동산, 주식, 다 관심 없고 오로지 비트코인 하나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부동산 은 희망이 없다고 보죠. 아이를 안 낳는데, 집이 왜 필요하겠 습니까. 게다가 부동산은 관련 책도 많이 읽어야지, 반드시 현장에 가보는 ‘임장’ 공부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식은 공부할 게 더 많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종목 분석’이라 불리는 내재가치 접근법이죠. 또, 여러 가지 지표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일목 균형표(일본의 호소가 고이치가 개발한 시세의 균형을 5가지 지표로 확인하는 표), RSI 지수(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 자로,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주 가의 과매수·과매도를 나타내는 지표), 불린저 밴드(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상단밴드와 하단밴드를 설정) 등등. 그러나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적이 따라오 란 법은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런 골치 아프고, 복잡 한 것 전혀 몰라도 됩니다. 주식처럼 CEO가 모럴 해저드인지 누군지 따질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정말 괜찮을까요? 2024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가상의 가상화 폐(Bitconned)」를 한 번쯤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겠 습니다. 느린 거래 속도, 지불결재수단이 될 수 없는 반쪽자리 화폐 「가상의 가상화폐」는 브라이언 스토켈 감독의 다큐멘터 리 작품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개인투자자 였던 ‘레이 트라피니’는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센트라 테크’ 를 설립하고, 일종의 비트코인 직불카드라 할 수 있는, (실상 은 있지도 않은) ‘센트라 카드’를 만들어 수백만 달러의 투자 금을 모은 뒤 파산했습니다. 다큐는 이 사기범죄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센트라 테크는 ‘센트라 카드’가 비자 마스터카드와 제휴했으며, 이 직 불카드를 통해 내가 보유한 암호 화폐에서 자동으로 돈이 결 제되어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떠들어댔죠. 미국의 최고 인기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워더’ 등 유명 인을 내세운 광고를 통해 막대한 투자금을 쓸어 모았는데, 그 돈은 모두 어디에 썼을까요? 다큐에 보면 포르셰 구입과 마약, 섹스 등에 탕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느린 속도 때문에 사실상 결제수단으로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불카드가 ⓒ Netflix 15 2024. 04. April Vol. 682

블록 헤더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 ▵타임스탬프, ▵ 난이도 목표, ▵거래 목록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 ‘거래’ 에는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보내 는 비트코인의 양, ▵수수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즉, 비트코인은 하나의 장부로 모든 거래를 시작부터 끝 까지 계속해서 담벼락에 써내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장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의 거 래는 오직 거래 당사자와 은행만이 알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보의 공개와 함께 은행이라는 거대 권력으로부터 탈피한 분산 원장 시스템을 도입해 만든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비트코인을 “무정부주의의 부활”이라고 비유한 건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 생성’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과정을 ‘마이닝’ 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은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사 용하여 블록 헤더를 해시1 하는 작업입니다. 해시값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을 찾는 것이 목표 「가상의 가상화폐」는 2017년 ‘센트라 카드’를 만들어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은 뒤 파산한 센트라 테크의 사기범죄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센트라 테크는 일종의 직불카드인 ‘센트라 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며 광고, 막대한 투자금을 쓸어 모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어디에 썼을까요? 영화를 보면 포르셰 구입과 마약, 섹스 등에 탕진했습니다. ⓒ Netflix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지나갑시다. 비트코인은 무엇일까. 금처럼 눈에 보이 는 가치 저장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암호 화폐로, 모든 거래는 블록 체인이라는 분산 원장에 기록됩니다. 블록체인은 서로 연결 된 블록으로 구성된 체인 형태의 데이터 구조이며, 각 블록에 는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가 포함됩니다. 1 현재 처리 중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무 의미한 데이터. 최소 블록 길이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기억장치 상에 존재하거 나, 자기 테이프나 드럼 상에 써넣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 데이터를 말한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16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이며, 이 작업은 매우 어려워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계산을 컴퓨터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블록 검증’입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면 네 트워크 참여자들은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블록 헤더의 해시값이 유효한지, 거래가 유효한지,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면 블록이 블 록체인에 추가됩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의할 수는 없으니 전 체 비트코인 보유자의 51%가 동의하면 이 거래가 성사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거래를 거치려면 어느 정도 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은 이러한 느린 속도로 인해 애초에 예정되었던 지불결제수 단이 아닌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화폐의 기능 중에서 반쪽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로서 기능하기 에는 어려운 거죠. 분산 원장 시스템,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물론 블록체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안정성’, ‘탈중앙화’입니다. 모든 거래가 공개 적으로 기록되어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의 데 이터는 변경하거나 위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중앙 관 리자가 없기 때문에 단일 실패 지점이 없고, 검열에 강한 것 이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 인의 초기 알고리즘을 짤 때,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했 습니다. 즉,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가치 가 떨어지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이 있 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죠. 갑자기 양자컴퓨 터가 발명돼 비트코인의 암호가 뚫린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 까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 입니다. 마이닝 과정은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높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필 요한 전기료는 ‘오스트리아’라는 한 나라가 쓰는 전기료보다 많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계산이 가능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성능(보통 GPU라 고 불리는 엔비디아사의 AI반도체가 필요함)이 요구되기 때 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초 강세를 보이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오른 경우가 많았습 니다. 바로 2023년과 2024년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 니다. 블록체인은 아래 5단계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단계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기로 합니다. 2단계 거래 정보는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3단계 비트코인 채굴자, 즉 ‘마이너’들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4단계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5단계 사용자 B는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건 원 설계자 사토시 나카모 토가 다시 나타나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입니다. 암호화폐에 달라붙는 사기꾼들, 당한 사람들만 바보 그런데도 사람들은 센트라 테크의 직불카드 광고에 현 혹되어 마구 투자를 했습니다. 센트라 테크의 홈페이지에는 실리콘 밸리의 거물급 벤처투자자라는 CEO가 등장해 투자 유치를 해댔지만, 그는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모두가 거짓 사기극이었음이 『뉴욕 타임 즈』 기자에 의해 밝혀졌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센트라 테크가 한국에까지 날아와 서 실제 한국의 한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갔 17 2024. 04. April Vol. 682

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비트코인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큐에서는 이 모든 범죄를 기획한 장본인인 레이 트라 파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나는 타고난 사기꾼이고, 어려서 부터 장래 직업을 마피아로 쓰고 싶었다”는 등의 뻔뻔한 말들 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넷플릭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 의 사기꾼 성장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양형거 래제도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레이 트라파니는 FBI 에 적극 협력해 자신의 공범들을 불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뒤 자신은 사실상 형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그리 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죠. 원래는 200년 형이냐, 100년 형이냐의 문제로 고민하던 범죄자인데 말입니다. 이건 정의도 아니고, 그냥 사법부와 FBI가 주도한 또 하 나의 사기일 뿐입니다. 레이 트라파니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 인지는 인터뷰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반성과 미안함이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당한 너희들이 병신”이라는 조롱만이 넘치죠.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도덕성에 따라 얼마든지 사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뢰성의 문제죠. 넷플릭스는 암호화폐의 문제성에 일찌감치 공감해 이 작품 이전에도 「아무도 믿지 마라 : 암호화폐 제왕을 추적하 다」라는 고발성 다큐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 「크립 토 보이」라는 네덜란드 영화를 통해 비트코인이 사기와 폭력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한국으로 소환되느냐의 문제로 떠들썩한, 테라의 권도 형을 비롯해 암호화폐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달려들고 있는지, 사실 그 숫자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가상의 가상화폐」에서도 모럴 해저드는 극에 달합니 다. 중고차 딜러였던 일당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으로 링크드인(비즈니스 기반의 SNS) 명함을 만들어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동반상승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일 것 같지만, 암호화폐에 달라붙는 수많은 사기꾼들을 검 증해낼 수 있는 정화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18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비트코인 투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도미넌스 지표와 자기조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주가 외에 한 가 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도 미넌스’입니다. 전 세계 10만 개가 넘는 코인 중 비트코인의 거래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도미넌스 지수가 높을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따라서 비트 코인의 도미넌스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도미넌스 지수가 낮을수록, 다른 암호화폐에 대 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트코인의 도 미넌스 지수가 낮아지면,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은 상대적으 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광폭 행보를 보 인 지난해 10.4.에서 올해 3월 현재, 55%대까지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수시로 사고파는 잦은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한 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하루에 절반 가격으로 폭락하기도 했 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 해도 그 변동성은 정말 끔 찍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비트코인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차트를 보지 않 는 것이 중요합니다. 2만 달러면 2만 달러, 10만 달러면 10만 달러로 정해 놓고, 그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는 분명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다큐로 찍을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 트코인 투자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한국처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나 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처럼 2030 세대가 비트코인 투자에 열성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 증시가 초호황일 때인 2021년 초에도 이미 비트코 인 거래량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하루 거래량 보다 많았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한국의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11.3%를 차지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코이너(코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들은 22 년 최악을 보았을 때나, 23년 반등했을 때나 언제나 보유세가 매도세를 압도합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거의 늘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 상향하는 이유죠. 이럴 거면 우리나라도 엘살바도르처럼 비 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우리의 2030들은 땀 흘려 버는 노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코인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된 것일까요? 대입과 취업시장, 부동산시장에서 느끼는 절망감의 표시일까 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통해 보기 싫은 사람은 보지 않고 사는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기성세대도 비트코인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2030세대를 부정적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 같습니 다. WRITER 신진상 재테크 전문 저술가 · 자산 관리사 · 입시 컨설턴트 비트코인은 느린 속도로 인해 지불결제수단이 아닌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반쪽짜리 화폐라 진정한 화폐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센트라 테크의 직불카드 광고에 현혹되어 마구 투자를 했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동반상승은 대세일 것 같지만, 암호화폐에 달라붙는 사기꾼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9 2024. 04. April Vol. 682

「지역돌봄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시작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과 시설입소 고위험군은 각각 약 50만 명과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예방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의 부족으로 고비용의 입원 치료 의존도와 장기요양의 재정지출은 더욱 심 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에 도입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이와 같은 우려 속에 국가 돌봄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되었다. 주 요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도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따르는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본격화된 것과 유사하다. 정부의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은 핵심인프라 확충 단계 (2018~2022년)로부터,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3~2025) 를 거쳐 전국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지 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16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선도사업은 전국화되지 못한 채 2022년도 말 종료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나, 지 자체의 정책 경험이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한 계가 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 0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지역돌봄법」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에 서 “타법에 따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기존의 개별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유관 서비스들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통합 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포괄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내용적 범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개편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법·제도 간 정합성을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기존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돌봄 관련 제도와 서비스 간 연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제도 간의 분리와 부정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재 정문제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 지역 건강돌봄에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등 유관 법 률과 연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 건강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방문진료 및 통합건강돌 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의 법적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케어안심주택이나 자립체험주택 등 지역사회 통합돌 봄 정책에서 추진했던 주거 지원사업의 제도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기존 주택정 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주거약자용 주택 등의 서비스 결합형 주택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최저 주거기 준 및 안전기준,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주거 지원기관 운영 나. 돌봄기본법으로서 「지역돌봄법」의 국회 통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7개의 법안1 이 발의될 만큼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그간 발의된 지역 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여 대안법률을 마 련하고, 2024.2.29.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 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돌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3.26. 공포, 2026.3.27. 시행). 「지역돌봄법」이 ‘돌봄기본법’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 고 출발하였으나, 지역사회 ‘정주성(aging in place)’을 높이 고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몇 가지 짚어보 고자 한다. 「지역돌봄법」의 과제 가. 기존 법·제도와의 정합성 및 연동성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각각의 근거 법 률에 따라 상이한 수급자격과 기준을 갖고 분절적으로 운 영됨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관한 법률들 의 일괄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법률 적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로의 이행을 이뤄나 간 바 있다. ‘통합돌봄’은 보편적이며, 포괄적 돌봄 제공을 목표로 복지와 보건의료, 요양과 재활, 주거 등 각 분야 간 분절성 과 파편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 기 다른 제도와 방식으로 제공되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지 역 단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02. 1 지역사회지역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11.04., 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 2021.07.06.),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05.11.),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05.26.),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 표발의, 2023.07.1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09.12.),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11.24.) 21 2024. 04. April Vol. 682

로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와 조정, 통합지원협의체 운 영 등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지역 돌봄서비스의 신청·발굴 및 조사 과정을 주관하면서 개인 별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에 관한 절차를 이끌어갈 책 임이 있다. 끊김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 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실 태, 그 외의 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지원, 재가노인지원 등 지역 내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제공 실태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돌봄의 관리자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기제 통합돌봄은 기존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서비스로 인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돌봄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돌봄법」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에 포함된 통합지 원협의체 운영이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 재정 증가세를 막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끊김 없는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 도록 개인별 상황에 맞춘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 국가들에서는 개인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보 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간의 조정과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돌봄매니지먼트’를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전 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 능적 등급 판정과 급여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필 요에 맞게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맞춤 형 지원을 전담할 돌봄매니지먼트 인력 배치와 돌봄서비 스 간 연계와 조정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역할과 권한 등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주민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특히 돌봄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 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역돌봄법」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자치단체장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 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시 전담조직의 설치나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돌아볼 때 지방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 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의 돌봄 수요와 정책의 필요도에 따라 지자 체의 통합돌봄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설치와 이에 따른 정 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돌봄법」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에 포함 된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 정(제21조)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 호하다. 지방정부가 공적 돌봄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조직 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전담조직은 지자체에서 돌봄정책의 수립과 시행, 돌봄급여 및 서비스의 관리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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