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아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도 공탁이 가능하다. 나는 A에게 연락해 공탁이 가능하니 사건을 맡겠다고 하고, 공탁원인사실 작성 전략도 생각했다. “예금주의 자 녀라 주장하는 ○○○ 씨가 은행에 예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으로서는 상속인이 제출 한 서류만으로 중국인의 상속인을 전부 확인하기 어렵 고, 상속인의 말만 듣고 예금을 반환하기 힘든 사정이 있 으므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공탁사건은 공탁원인사실도 잘 작성해야 하지만, 담당 공탁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빙서 류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나무위키 참고),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삼남지방은 현재 조선족이나 외국인 없이는 지역경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본 듯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외국인 예금주의 상 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하기 위한 공탁사건도 상속등기만 큼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공탁관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탁관이 외국인 상속서류에 익 숙한 상황은 아닐 터이므로, 최대한 공탁관의 이해를 도 울 수 있도록 공탁원인사실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 출하는 것이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다른 사고방식 얼마 후 A의 새마을금고에서 예금거래신청서와 수 신업무방법서, 해지예상계산서 등의 은행서류, 그리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상속인 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고인께서 예금을 신청하며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서류를 보자니, 시골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며 이 돈을 예금 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금주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니, 남편과 자녀 1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에게 어서 이 돈 상속인 일부만 알아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가능할까? 공탁사건은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사건과 같이 예 금 채무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는 공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될까? 예금 채무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 하기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변제공 탁”에 해당한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이다. 그런데 지금 A의 새마을금고는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인을 일부는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 경우(채권자 불확지)다. 이런 조금 애매한 경우도 공탁이 가능할까? 나는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서 발행한 『공탁실무편람』을 펼쳐 확인해 보았다. “「공탁선례 2-122」에 따르면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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