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다. 나는 A에게 전화 를 걸었다. “중국인의 상속인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상속인 께 받아야겠네요. 상속인 분께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 시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가 왔다. 고인의 자녀 상속인이 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법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정 성껏 모아두신 예금인데 은행에서 돌려받는 게 간단치 가 않네요.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상속인께서 공증을 받아두신 친속관 계공증서를 보았는데, 그 서류로는 공탁이 어렵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는 대로 다시 친속공증을 받아주세요.” 상속인은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본인으로, 어머니를 관계인으로 하는 친속공 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공탁을 하기 위해 서는 고인의 남편 분까지 모든 상속인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 상속법에서는 자녀와 부모, 모두 1순위로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께서 사망했다 는 증빙도 필요하다. 그래서 친속공증에 부모님께서 돌 아가셨다는 것도 표시되도록 서류를 준비해 오시도록 안내했다. 중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친속공증 을 해주지 않는다. 중국인 상속인들이 항상 상속인을 기 준으로 한 친속공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등기관과 공탁관들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친속공증 서류를 판단한 다. 그래서 신청인이 피상속인, 가족들이 관계인으로 표 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신청인을 어머니로 한 친속공증으로 다 시 준비해야 했고, 상속인에게 친속공증을 다시 받아오 시도록 요청했다. 지난 1월호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중국 도 지난해 11.7.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 중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서류도 아포스티유를 받아 빠르 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섭외상속, 근거법은 어디에 둬야 할까? 중국인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 속등기를 할 때, 그 근거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6호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률 적용 법」(이하 ‘「섭외 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다. 위 법률 제31조에서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시거소지법을 적용하되,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 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 속등기는 항상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특정하고, 등기를 해왔다. 반면, 예금에 관한 상속은 ‘상시거소지법’ 을 따른다. ‘상시거소지’란, 그 중국인이 사망 당시 살았던 곳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상시거소지로 판단받기 위 해서는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이거나, ②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 년 이상 체류한 경우, 혹은 ③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나 외교사절 등 외국인등록 이 면제된 사람은 ‘상시거소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사건을 의뢰한 새마을금고는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인을 일부는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하는 경우(채권자 불확지)다. 이런 조금 애매한 경우도 공탁이 가능할까? “「공탁선례 2-122」에 따르면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 상속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아하!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도 공탁이 가능하다. 11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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