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본 경험만 믿고 공탁도 똑같이 진행하려 했던 나는, 친구 의 말을 듣고는 이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상속 근거법 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새마을금고 업무 방법서』에 외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은 본 국 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본국 법은 중국 민법이 된다. 다행히 나는 중국 민법의 상속법 을 미리 공부해둔 적이 있었기에 중국인의 상속인에 대 해서는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었다. 중국 민법은 제1126조부터 상속에 관한 조문이다, 제1127조에는 1순위 상속인을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정하 였고, 2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예금주의 배우 자, 자녀, 부모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전자공탁에서는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탁을 진행했지만, 후에 상속인이 이 공탁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 가 파악한 상속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상 속인에 대한 서류도 전부 제출하였다. 예금주의 인적사항도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일자, 중국 여권번호 등을 전부 기재하여 후에 상속인들이 상 속인임을 주장하고 공탁금을 찾아갈 때, 공탁관이 잘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주의 상속인을 알지 못해 변제공탁을 할 경우 에는 피공탁자는 “망 ○○○의 상속인”이라고 기재된다. 상속인은 은행으로부터 공탁서 사본을 받은 후에 상속 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요즘 시골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 이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 도 지역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것 이다. 죽음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살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외국인의 사망과 관련 나는 사건을 담당하는 공탁관에게 이 예금 상속에 관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고, 상속인 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리고자 하였다. 사망한 예금주는 한국에 이주한 지 수년이 되었기에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상속인에 관한 규정도 한국 「민법」을 따른다. 과연 중국의 상시거소지법 규정이 한국 공탁관에 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 전 중국인을 변호하 다가 의뢰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소송수계를 진 행했다던 친구 변호사가 떠올라 상의 차 연락해 보았다. “이변! 내가 이번에 중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은행 입장에서 상속인 앞으로 예금반환 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금 채권에 관한 상속은 근거법을 어떻게 잡아 야 할까? 중국섭외사법에 따르면 근거법은 상시거소지 법이야. 그럼 한국 「민법」을 근거법으로 상속을 진행해 도 되지 않을까?” 친구 변호사의 답변은 의외였다. 상시거소지 규정 은 법원에서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다른 서류로 상 속 근거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 보라 는 것이다.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과 실무 사이에 는 큰 간극이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된다. 상속등기를 해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상속 근거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새마을금고 업무방법서』에 외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은 본국 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본국 법은 중국 민법이 된다. 다행히 나는 중국 민법의 상속법을 미리 공부해둔 적이 있어 중국인의 상속인에 대해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었다.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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