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시작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과 시설입소 고위험군은 각각 약 50만 명과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예방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의 부족으로 고비용의 입원 치료 의존도와 장기요양의 재정지출은 더욱 심 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에 도입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이와 같은 우려 속에 국가 돌봄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되었다. 주 요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도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따르는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본격화된 것과 유사하다. 정부의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은 핵심인프라 확충 단계 (2018~2022년)로부터,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3~2025) 를 거쳐 전국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지 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16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선도사업은 전국화되지 못한 채 2022년도 말 종료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나, 지 자체의 정책 경험이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한 계가 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 0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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