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지역돌봄법」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에 서 “타법에 따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기존의 개별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유관 서비스들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통합 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포괄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내용적 범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개편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법·제도 간 정합성을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기존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돌봄 관련 제도와 서비스 간 연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제도 간의 분리와 부정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재 정문제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 지역 건강돌봄에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등 유관 법 률과 연계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 건강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방문진료 및 통합건강돌 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의 법적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케어안심주택이나 자립체험주택 등 지역사회 통합돌 봄 정책에서 추진했던 주거 지원사업의 제도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기존 주택정 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주거약자용 주택 등의 서비스 결합형 주택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최저 주거기 준 및 안전기준,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주거 지원기관 운영 나. 돌봄기본법으로서 「지역돌봄법」의 국회 통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7개의 법안1 이 발의될 만큼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그간 발의된 지역 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여 대안법률을 마 련하고, 2024.2.29.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 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돌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3.26. 공포, 2026.3.27. 시행). 「지역돌봄법」이 ‘돌봄기본법’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 고 출발하였으나, 지역사회 ‘정주성(aging in place)’을 높이 고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몇 가지 짚어보 고자 한다. 「지역돌봄법」의 과제 가. 기존 법·제도와의 정합성 및 연동성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각각의 근거 법 률에 따라 상이한 수급자격과 기준을 갖고 분절적으로 운 영됨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관한 법률들 의 일괄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법률 적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로의 이행을 이뤄나 간 바 있다. ‘통합돌봄’은 보편적이며, 포괄적 돌봄 제공을 목표로 복지와 보건의료, 요양과 재활, 주거 등 각 분야 간 분절성 과 파편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 기 다른 제도와 방식으로 제공되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지 역 단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02. 1 지역사회지역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11.04., 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 2021.07.06.),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05.11.),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05.26.),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 표발의, 2023.07.1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09.12.),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11.24.) 21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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